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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신청 시 부양의무자 서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5. 11. 13. 13:00LIST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보장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회보장급여(변경) 신청서는,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표 1(하단 링크 참조)의 서식을 활용하면 되며, 이 서식을 통해 기초생활보장급여뿐만 아니라 영유아, 아동수당, 노인 등의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접수에서 처리까지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러한 신청에 따라, 보장기관의 담당 공무원은 부양의무자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서류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신고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2. 기타 서류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학비영수증, 의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등
3. 가족관계 해체 등 사유 존재 시 :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 등
이러한 서류 제공 요청에 따라 부양의무자는 자신이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면 되며, 이중 가족관계 단절이나 부양기피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사유서를 작성하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권자가 급여를 받도록 한다면 지급된 비용이 징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까지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성공 사례 하단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66952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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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 조사에 필요한 상담 및 관련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례가 있으므로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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