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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끊긴 부모의 부양의무자라며 가족관계 단절 등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5. 8. 6. 11:28LIST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할 경우 보장기관의 담당 공무원은 수급권자의 급여 지급을 위해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과 더불어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이들의 부양능력을 살피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라면 급여 지급을 하지 않게 됩니다.(부양의무자 기준을 보는 급여의 경우)
이 과정에서 억울한 사정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부양의무자라고 하나, 실제로는 자신이 성장할 때는 부양을 받지도 못했고 가족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제 와서 부양을 하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입니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경우 보장기관에서는 지급한 비용을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기도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할 기회를 요구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이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유 소명에 있어 거짓으로 부양의무자로의 부양의무를 피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게 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지급한 비용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한 사유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나중에 이를 근거로 보장비용 징수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된 상담부터 서류 작성 대행(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 등)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저희 사무소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는 없으나 관련하여 주의할 부분은 무엇인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 기본적인 부분부터 세부사항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므로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한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업무를 하단과 같이 대행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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