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부적합결정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가족관계로 보지 않는 사유 등)-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5. 8. 27. 10:49LIST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보장기관에서는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 유무 및 이들의 부양능력을 확인하여 급여 대상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의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라고 한다면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능력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하단의 사례는,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부양의무자와의 통화내역, 건강보험 이력 등을 조사한 후 청구인과 부양의무자가 가족관계 단절로 보기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 부적합 결정을 하여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부적합 결정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663
청구인은 1남 2녀의 자녀가 있으나 이미 관계가 단절되어 회복되기 어렵고 청구인에 대한 부양도 거부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아들명의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것은 관할 동사무소에서 직권 의뢰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통화 역시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부적합 결정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략) 청구인이 아들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실이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직장인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신고를 하거나, 피부양자가 자격 상실 신고를 하려면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주소가 달리 되어 있는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본인들의 신고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의뢰하여 등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위 사정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와 가족관계 단절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부양능력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가족관계 단절상태를 주장할 때에 부양의무자와의 교류(통신, 건강보험피부양자 등재 이력 등)을 사유로 가족관계 단절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관계 단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이러한 사실을 주장한 후 급여를 받게 된다면 지급된 급여에 대한 환수 및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상담 및 관련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28x90LIST'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정수급자 처벌과 보장비용 징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11.11 부양의무자 자녀 소득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급여 변경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8.27 연락이 끊긴 부모의 부양의무자라며 가족관계 단절 등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8.0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신고의무' 위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2) 2025.07.10 연락이 끊긴 가족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따른 부양의무자 조사 대상자가 된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