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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신고의무' 위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5. 7. 10. 12:39LIST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하고, 받는 사람을 '수급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급여의 신청이 있은 후 그에 따른 보장기관의 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보장기관은 조사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하게 됩니다.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제2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이는 이 법의 목적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급여의 원칙이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수급자에게 '신고의무'가 부여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제2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위 조문에서 언급한 제2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이 조사 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보장기관에서는 보장비용의 감소, 환수, 자격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예고 없이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복지대상 자격 변동 안내문을 통해 자격변동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으며, 그에 따라 소명할 기회도 줍니다. 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하지 않는다면 예고된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을 확정하게 되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상담부터 관련 서류 작성 대행 등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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