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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끊긴 가족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따른 부양의무자 조사 대상자가 된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5. 3. 13. 14:18LIST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을 '수급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부양의무자'라고 하며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부양의무자를 명시한 이유는 이 법에 따른 급여 지급 기본원칙이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를 이 법에 의한 급여 지급에 우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책임이 있는, 즉 부양의무자 기준을 살펴야 하는 급여의 경우 보장기관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유무 및 이들의 부양능력도 함께 조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는 이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것으로, 신청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도 조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사를 거쳐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로부터 부양을 받은 사실도 없고 이미 연락이 끊겨 부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락이 끊겼거나 부양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 해당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 기회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에 따른 부양의무자 조사 안내문'이라는 서류와 함께 제공하는 부양의무자 사유서(가족관계 단절, 부양거부 기피, 의견제출서 등)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출한 사유는 물론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동시에 향후 보장비용 징수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허위로 작성하게 될 경우 보장비용 징수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된 상담이나 관련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진행하여 도움을 드린 다수의 사례가 있습니다.
*하단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317067364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 면제 성공 사례(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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