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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 작성(부양의무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5. 3. 4. 12:25LIST
연락이 끊겼던 부모나 자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으로 갑작스럽게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 조사 안내문'이라는 이름으로 소득 및 재산 신고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사유서 양식을 송달받아 인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은 연락도 하지 않고 부양할 의사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 인터넷 검색을 해보지만 사유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단순한 이야기 외에 딱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도 있겠지만,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자로서 부양의무를 하고 싶지 않다면 송달 받은 사유서 작성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제출하기만 하면 무조건 부양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로서 부양의무를 면제해 줄 것인지를 심의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맞지만 그 내용에 타당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이 사유서 제출을 통해 부양비 징수를 면제받게 된다면 이 법에 따른 급여 지급 조사가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향후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징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처음 조사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 전반적인 절차와 수급권자와 관계된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양의무를 다하라는 내용도 불편한데 부양비 징수 대상자가 된다면 더욱 불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부양의무자 또는 수급권자로서 필요한 서류 작성 요구를 받아 이를 대행해 드리며 성공적으로 도움을 드린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하단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66952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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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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