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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후 급여 대상 제외결정을 통지 받은 경우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5. 1. 31. 14:40LIST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생계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인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조사 후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선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나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생계급여 대상 기준을 초과하여 이에 급여 대상제외결정을 받아 불복하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3 참조
참고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급여는 의료급여만 해당이 되지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과 일반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선정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그리고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건 : 2024 경기행심 793 사회보장급여 대상 제외 결정 취소 청구
청구인은 생계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보장급여 대상제외 결정이 되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생계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충족하고,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기준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인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은 금 334,810원이고 이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에서 정한느 1인 가구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의 선정기준인 713,102원에 해당되나, 청구인의 부양의무자인 부 A의 재산이 생계급여 대상 기준을 초과하여 결국 청구인이 생계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양의무자인 부 A의 재산이 생계급여 대상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생계급여 수급을 위한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생계급여의 경우 수급권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위의 사례와 같이 단순히 급여 대상에서 선정하지 않은 사유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부합한다고만 주장한다면 객과적으로 산정된 재산 및 소득 기준에 의해 평가하므로 이를 부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춰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더 목적 달성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급여 신청이 거부되었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혹은 재신청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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