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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부정수급을 하게 될 경우 받게 될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5. 2. 27. 12:22LIST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신청 당시에 자신의 소득 및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살펴 지급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수급자가 신고해야 할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등의 잘못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된 비용을 징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는 '지급된 비용의 징수'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6조(비용의 징수) ①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1항은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이때 지급된 비용의 징수에 관한 내용이며, 2항은 흔히 말하는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를 명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를 말하므로, 수급자뿐만 아니라 수급자가 되게끔 도와준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부양의무자로서 수급권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사유서 등을 작성 제출하는 경우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는 '신고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아 수급이 3회 이상 지속되었다면 부정수급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급권자가 소득, 재산, 그리고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보장비용 징수대상 기간은 "징수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사유가 종료된 달까지"를 말합니다.
지급된 비용의 징수 이외에 형사처벌은 이 법 제49조에 의거하여 이뤄집니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구체적으로는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고발조치하나, 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하며 보장비용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고발조치할 수 있습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벌칙규정 등)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상담이나 관련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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