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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에 따른 부양의무자 조사와 부양거부 사유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5. 1. 13. 11:47LIST
[급여 신청과 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이러한 조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신청자에게 급여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단, 부양의무자 조사 등으로 시일이 필요한 경우라면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그에 따른 결정통지는 서면뿐만 아니라, 전화나 전자우편 등으로 병행 통지하기도 하며, 2025년 지침에 따라 수급자 본인 신고의무, 수부정수급처벌,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합니다.
간혹 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서류 작성 대행을 문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을 필수로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요구하고 있으므로 굳이 행정사 사무소로 첫 신청 당시부터 도움을 요청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급여 신청 후 보완을 요구받았거나 사유서 작성 등이 필요한 때에는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급여 지급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만일 급여신청을 하였으나, 보장기관으로부터 급여 지급결정을 받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 처분에 이의는 보건복지부나 국토교통부로 이의신청)
참고: 급여별 수급자 기준(소득인정액이)
1)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2)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3)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4)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부양의무자 조사와 부양거부 사유서 작성]
2025년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연 소득 1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높아졌고, 일반재산의 경우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가 그들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보장기관의 담당자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거치게 되고, 부양의무자 조사에 따른 서류를 송달하게 됩니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지만 향후 해당 급여 지급이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장비용 징수의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지역 관계없이 많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서류 작성 대행 및 상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단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669522786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업무 및 성공사례 소개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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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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