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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공무원(수사관)의 고압적인 자세 등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이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고충민원 2024. 10. 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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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이 발생해 경찰공무원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고압적인 자세와 함께 부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고충민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단의 사례는 고발사건 면담을 위해 경찰서에 출석한 사람에게 변호사법위반 등을 언급하고 입건 전 조사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해 '시정권고'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행정사 사무소는 고충민원 온라인 서류 제출 대행이 가능합니다.)

     

    사건번호 : 제2022-5소위18-경01호

     

    고충민원 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소속 수사관(이하 '이 민원 수사관’)이 신청인에게 '법조인이냐’고 비아냥거리고, 고압적 자세로 취조하듯 질문하고, '고발인 조사를 위해 부른 것’이라고 말을 바꾸고, 영상녹화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잡고, 가슴을 밀치고,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하겠다 … 자신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 민원 제기 이후에 신청인이 과거(2년 전)에 다른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그 사건의 피해자에게 '신청인에게 돈을 준 적이 있는지(변호사법위반 등)’ 물어보는 등 권한을 남용하여 보복수사를 하고 있으니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함

     

    이에 피신청인은 피해자들의 고소 의지가 충분함에도 제3자인 신청인이 고발장을 제출하여 법조인인지 질문한 것이고, 진술녹화실에서 문답은 단순 면담이었으며 말을 바꾸었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며 항변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 내용 :

     

    먼저, 이 민원 수사관이 신청인에게 '법조인이냐 …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하겠다 … 자신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비아냥거리고 고압적 자세로 취조하듯 질문하고 '고발인 조사를 위해 부른 것’이라고 말을 바꾸고 영상녹화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잡고 가슴을 밀치고 턱스크 상태로 응대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수사관도 자신이 신청인에게 '법조인인지’ 질문하였고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알려주었고 운송계약 내용 등을 질문하였으며 마스크가 내려간 것은 맞다며 일부 사실을 인정한 점, ② 이 민원 목격자 또한 이 민원 수사관이 계속 턱스크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③ 신청인의 면전에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언급한 것은 수사를 예고하고 피조사자(신청인)가 수사에 대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어 부적절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는 선입견과 예단에 의한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수사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민원 수사관의 발언으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신청인이 강력히 항의하자 이 민원 경찰관이 신청인에게'가만 안 두겠다. 끝까지 가겠다.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겠다(목격자 사실확인서)’고 한 것은 국가공무원의 친절ㆍ겸손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보이는 점, ⑤ 이 민원 수사관이 신청인에게 단순 면담일 뿐 고발인 조사가 아님을 충분히 설명해 주었다고 하나, 이 민원 수사관이 '고발인 조사를 위해 부른 것’이고 고압적 자세로 취조하듯 질문하였다는 신청인과 이 민원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다만, 이 민원 수사관이 신청인에게 영상녹화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잡고 가슴을 밀쳤다는 사실은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민원 수사관이 다른 사건의 피해자에게 '신청인에게 돈을 준 적이 있는지(변호사법위반 등)’ 물어보는 등 권한을 남용하여 보복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수사관은 신청인과 관련된 범죄혐의 점에 대해 알아차리고 다른 사건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신청인을 만나게 된 경위’를 물어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경찰관의 통상 업무범위에 해당하며 '입건 전 조사’ 개시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항변하지만, ① 이 민원 수사관은 (ㄱ) 신청인의 변호사법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다른 사건들을 조회하고, (ㄴ) 그 사건 기록을 열람 또는 그 사건 담당자에게 연락ㆍ문의하여, (ㄷ) 다른 피해자의 성명, 전화번호, 피해내용을 파악하는 등 일련의 조사활동을 거친 후에 (ㄹ) 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청인에 대해 질문하였을 것인바, 전화하여 질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된 조사활동 모두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6조 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에 사실상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수사 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입건 전 조사사건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소속 수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조사착수지휘를 받은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조사자, 피해자, 혐의내용 등 관련 사항을 입력하여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하여야 함에도 이 민원 수사관은 이러한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이 2022. 1. 27.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을 제기한 후에 이 민원 수사관이 위와 같은 보고ㆍ지휘ㆍ기재ㆍ입력 등 내부통제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조사활동을 함으로 인해 신청인이 민원제기에 따른 보복수사를 당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관련 법률 등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 ①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입건 전 조사의 기본) ① 경찰관은 입건 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신속ㆍ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보호 원칙)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8조(폭행ㆍ가혹행위 등 금지) ①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폭행ㆍ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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