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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어떤 경우 이용하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고충민원 2024. 3. 6. 13:10반응형LIST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고충민원 신청은?
고충민원 신청방법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충민원 신청서 작성 방법은?
신청하는 사람이 당사자인지 아니면 대리인인지를 밝히고, 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고충민원의 정의에 부합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의 사항을 기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참조)
신청인의 이름, 주소(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이름), 신청 취지, 이유 그리고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인적 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등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신청 가능하며 실제로 저희 사무소를 통해 외국인이었지만 고충민원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고충민원 처리 기간?
고충민원 처리기간은 60일(이 법 제59조 제8항)이며,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 종결 사유?
고충민원 신청서를 성실히 작성하였더라도 하단의 경우에 해당하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43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ㆍ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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