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고충민원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면 될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고충민원 2024. 7. 4. 12:43
    LIST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의미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에 따라 우편, 인터넷(신문고) 및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상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류 제2조 제5호 "고충민원"?

    :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작성 방법 및 작성 유의 사항]

     

    고충민원 신청서는 하단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되며, 신청 내용 작성은 육하원칙으로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https://www.acrc.go.kr/menu.es?mid=a10201010100

     

    고충민원 신청방법 안내 | 신청방법안내 | 고충민원신청 | 민원·신고 : 「반부패 총괄기관」 국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acrc.go.kr

     

    고충민원은 그 정의에서 알 수 있듯, 고충민원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고충민원을 통해 해결하려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불합리한 행정제도가 있다면 어떤 행정제도가 어떤 이유로 불합리한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어떤 일을 해달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적절한 답을 얻기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신청서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법 시행령에 다라 보완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 시행령 제39조(신청서의 보완) ① 권익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또한 고충민원 신청이 있더라도 이송 대상이거나 혹은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43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ㆍ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따라서 위의 해당하는 사유라고 한다면, 고충민원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국민권익위원회로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위원회에서는 해당 고충민원과 관련된 행정기관에 설명요구,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게 되고 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사를 거쳐 처분 등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46조 제1항)

     

    또한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면, 법 제47조에서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런 점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28x90
    LIST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