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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계약해지 및 주택자진명도 통보에 대한 공충민원 신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고충민원 2024. 11. 8. 13:10LIST
고충민원이란?
: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함
*행정심판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인 것과 달리 고충민원은 그 대상의 범위가 넓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 참조)
고충민원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처리기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7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나,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서 14일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기에 약 1개월 정도의 시간 내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4항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현장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하단 사건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신청인의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로 임대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는 통지를 받아 이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의견표명한 사례입니다.
사건 : 임대주택 계속거주 요청(20181119, 의견표명)
신청인 : 임대주택 임차인
피신청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신청인은 이 민원 임대주택에 대해 피신청인과 최초 임대차 계약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16. 8. 12. 서울에 위치한 임대주택(이하 ‘이 민원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의 아들 신청 외 변■■(이하 ‘변■■’이라 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신청인과 변■■은 청각장애인으로 관련 법규를 알 수 없었으며, 변■■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주소지를 둘 곳이 없어 부득이하게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전입하게 되었으니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계속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세대주와 세대원의 주택 소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임대주택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의 경우 자격검색 의뢰한 결과, 신청인의 세대원인 변■■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신청인은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세대원인 변■■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신청인은 청각장애인으로 일반인과 달리 관련 규정을 잘 알아서 현실에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민원 소유주택은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훨씬 이전부터 변■■이 소유 및 거주하였던 주택이고, 이 민원 임대주택 전입은 유학 후 귀국하면서 주민등록 둘 곳이 달리 없던 상태에서 부모(신청인)의 주소지로 전입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달리 거주할 곳을 찾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③ 신청인과 변■■의 월평균 소득은 516,050원으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 ④ 이 민원 소유주택은 이미 처분되어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될 경우 상당한 주거불안이 초래될 것으로 예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과 그 가족들이 처한 여러 곤란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 세대가 최소한의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당기간 퇴거를 유예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대행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고충민원 신청서 작성 대행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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