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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민원인의 권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고충민원 2024. 9. 19. 18:25반응형LIST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되며 동시에 민원인의 권리와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가 규정됩니다. 때문에 이 법률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3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민원에 관해서는 '민원처리법'에 따른 처리가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원과 민원인이란?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관계에 있는 자, 성명 주소 등이 불명확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신속 처리 의무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법령이 정한 처리기한이 남아 있다거나 당해 민원사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과금 등의 미납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정 처리 의무
모든 민원인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 법규의 요건에 따라 공평하게 처리할 것
3) 친절 처리 의무
민원담당직원은 언어, 태도 등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공손히 대하여야 하며 민원인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 안내할 것
4) 적법 처리 의무
민원 처리를 함에 있어서 법규를 그릇되게 적용하거나 불분명한 상태로 처리하지 않을 것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권리 :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의무 :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의 민원 처리 지연을 하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에 해당하는 민원인의 신청이라고 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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