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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또는 SH의 임대주택 자산기준 산정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부채로 포함되지 않는 이유?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고충민원 2024. 11. 18. 11:29반응형LIST
LH나 SH가 공급하는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자산요건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 기준 제8조는 총자산가액 산출 시 부채는 조산일을 기준으로 하고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정되는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금
다.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마.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바. 법원에 의하여 판결문, 화해 조정조사 확인된 사채
사. 임대보증금(단, 제4조에 따른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함)
그러나 이러한 자산기준에는 마이너스 통장을 부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사실 대출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도자체가 대출액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사용액에 관계없이 한도 자체가 다른 대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부채를 산정할 때 이를 제외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공주택 입주자격을 위한 자산기준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일정 한도액 내에서 수시로 임의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부채금액의 지속성과 항상성 확보가 곤란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부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신용대출의 일환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은 수시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재산의 축소를 위해 사용액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산기준의 미충족 시, 갱신계약불가 및 주택 명도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공공주택 특별법 등의 내용을 살펴 '고충민원'을 활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고충민원을 통해 공공주택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여 퇴거 통보를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퇴거 통보의 취소와 함께 계약 갱신 의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고충민원을 통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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