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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오인 광고로 적발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행정처분 절차와 의견제출
    행정심판 2026. 4. 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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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 적발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분께서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이 사례처럼 법 제13조 위반 시 광고업무정지를 받게 되는데 요즘처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는 사실 광고업무정지 처분이 영업정지 처분이나 다름없는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만 다를뿐 실제 체감되는 건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화장품법 제13조 위반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처분의 절차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즘은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온라인에서의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그래서 실상 사건이 발생하는 경위를 들어보면 상대방의 신고로 추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광고 문구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이 법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광고업무정지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광고 문구 개재 -> 적발 -> 사실확인서 작성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송달 -> 의견제출 -> 행정처분 확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관할 행정기관에서 얼마만큼 빠르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위반 사실 적발부터 행정처분 예정까지 1개월 내에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의견제출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설정해 주고 있기에 이 기간까지 감안하면 행정처분이 확정되기까진 1개월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대응

     

    사실확인서에 대한 부분도 설명할 게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민원 접수를 통해(증거를 갖고) 적발하고 있기 때문에 법규 광고게재 기간이나 위반 문구에 대한 오류가 있기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확인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확인서 작성 후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송달됩니다. 그리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안내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의견이 없다면 그대로 예정한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는 뜻이므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면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힘들다', '초범이다'와 같은 개인적인 사정만을 열거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런 사유와 함께 화장품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어떤 부분이 법리적으로 억울한 것인지를 소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의견제출서라고 하더라도 관련 판례나, 행정심판재결례 등 여러 자료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3. 자주 하는 오해

     

    1) 광고업무정지 처분에서 말하는 광고란?

     

    화장품법에서 말하는 "광고”란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인터넷을 통한 광고 문구가 화장품법 위반이었고 그에 따라 광고업무정지 처분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이외에도 위의 명시된 수단들로 알리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고 보면 됩니다. 

     

    2) 저희는 원료의 특성이나 논문/학술자료 인용을 한 것인데요?

     

    네,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의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지침>을 보면, 별표 1에 "화장품 표시 광고의 표현 범위 및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중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원료 관련 설명시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 사용(논문 등을 통한 간접적으로 의약품 오인 정보 제공을 포함)" 

     

    원료에 관한 설명이라고 하더라도 식약처에서는 명확히 간접적 의약품 오인 정보 제공 역시 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전문 행정사의 조력 : 의견제출서 및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화장품법 제13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예정받게 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의견제출 단계부터 소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견제출 기회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 행정심판까지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화장품법 제13조 위반 관련 전문 행정사로서, 지금까지 여러 사건들을 분석해 봤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구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관련 지침이 열거하며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표현의 경우엔 사실 다툼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결합방식이나 표현 방식에 따라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지를 봐야 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크게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법리적 다툼입니다. 법적으로 해당 처분을 하는 것이 재량권 일탈, 남용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행정심판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 광고업무정지 처분도 제재적 처분이며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여지가 있기에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을 비롯해 여러 법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그대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하여 자문이라도 받는 걸 권해드립니다. 충분히 해결책이 있는 경우도 시간을 지체하여 도움을 드리기 어렵거나 드릴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계 주요 내용 행정사의 역할
    사전통지 식약처의 처분 예정 알림 처분 수위 및 법리 검토
    의견제출 위반 경위 및 감경 사유 소명 논리적 의견제출서 작성
    처분확정 행정처분 결정 및 통지 결과 분석 및 향후 대응 수립
    행정심판 처분의 부당성·가혹성 다툼 집행정지 신청 및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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