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제도는 청구인에게 매우 이점이 많은 좋은 제도입니다.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에 있어 이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다투고자 하는 처분에 대해 1회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함은 물론이고 관련 법인 행정심판법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 행정심판 대상에 대한 판단을 엿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사건 : 2025경기행심 799 인사명령 취소청구
청구인은 합창단의 지휘자로 위촉된 후 합창단 학부모로부터 '자질 부족'의 취지로 민원이 접수된 이후 해임동의서가 제출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명하는 인사명령을 통지하였으며 이후 기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서 대기발령으로 변경하는 인사명령 정정 통지를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 정정 통지가 사전에 처분 내용과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소명의 기회,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위반한 것이고 공연 직전 인사조치는 명백한 신뢰보호 및 비례성 원칙 위반으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 재결하였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라목 및 마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시립합창단의 활동은 지방문화 및 예술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시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되며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단원으로 위촉되기 위하여는 공개전형을 거쳐야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단원이 될 수 없는 등 일정한 능력요건과 자격요건을 요하고, 계속적인 재위촉이 사실상 보장되며, 단원의 복무규율이 정해져 있고 일정한 해촉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촉되는 점 등에서는 단원의 지위가 지방공무원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시립예술단 단원 복무규정'에는 지방공무원법 및 기타 관계 법령상의 지방공무원의 자격, 임용, 복무, 신분보장, 권익의 보장, 보수,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단원 위촉은 피청구인의 행정청으로서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근무관계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12.22. 선고 95누 4636 판결 등 참조)
위의 판례에 따라 근로계약이 인정된다면 이 사건은 근로자의 처우에 관해 다투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8조, 노동위원회법 제2조 및 제15조의 3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인사발령을 한 행위는 청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피청구인이 공법상 근무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행한 계약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위의 판단 근거가 되는 행정심판법 조문은 제3조의 다음의 내용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 대상) 제1항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침익적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보통 처분 통지서의 하단에 불복절차로서 행정심판이 안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안내되어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이 안내하지 않은 것일 뿐 청구대상이 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및 관련 사례를 많이 다뤄본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안내]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대표 번호: 010-8603-6141
> 전문 분야: 의견제출, 행정심판청구 등
>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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