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교육법] 운영정지 처분 전 '시정명령' 기회 확보법, 하상인 행정사의 초기 대응 전략행정심판 2026. 3. 24. 11:46반응형LIST
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원을 운영하던 중,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평생교육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예정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받고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미 조사가 진행된 상태였고,
의견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단순히 “억울하다”는 취지의 의견만 제출하거나,
아예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하지만 이 단계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 행정처분의 수위가 사실상 결정되는 구간입니다.판례는 일관되게 제재적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객관적인 법률 위반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행정처분을 예정하는 공문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은 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확정하기 전 사전통지 및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예정하는 공문을 받은 분의 문의를 바탕으로 관련 행정처분 예정을 통지받은 경우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절차법 규정 준수 여부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을 예정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만 합니다. 이는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절차법의 목적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이 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가 아니라면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3조에서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21조 제1항),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제22조 제3항),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제23조 제1항).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23.9.21. 선고 2023두 39724 판결 등 참조)
*주의할 점 : 행정청이 절차법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을 설정해 의견제출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예정한 처분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는 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근거한 것으로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반복해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2. 평생교육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예정 받은 경우
문의한 분의 경우, 장애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였다며 조사를 거쳐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평생교육법 제42조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평생교육법 제42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게 1)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2)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단, 제42조 제2항은 위반행위가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재량권을 부여해 놨습니다. 반드시 시정 및 개선을 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량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의견을 제출하는지가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3.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의 조력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문을 받은 경우, 대응이 필요하다면 즉시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유는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기간 내에 합리적인 의견이 제출된다면 행정처분은 처분을 할 때에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 등) 제1항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단순히 억울하거나 힘들다는 사정만으로 소명하는 것은 돌아봤을 때 매우 큰 아쉬움이 생길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공문을 받아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28x90반응형LIST'행정심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약품 오인 광고로 적발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행정처분 절차와 의견제출 (0) 2026.04.02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 불복 방법: 민원, 이의신청, 행정심판의 차이점 (0) 2026.03.31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처분 취소 이끌어낸 비결? 시사와이드 인터뷰 현장 (0) 2026.03.23 행정기관의 '협조 공문', 거부하면 불이익? 행정지도의 처분성 판단 기준 (0) 2026.03.20 무효등확인심판의 정의부터 재청구 금지까지, 행정사가 알려주는 핵심 요약 (0) 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