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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 거부, '이의신청'으로 다시 기회 잡는 법행정심판 2026. 4. 7. 13:23반응형LIST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25년 10월 23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을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당시 이의신청을 했고 그 결과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부당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자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의 예방접종피해 담당 부서로 연락)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뭐가 크게 달라졌을까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법 시행이라는 게 곧바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던 부작용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인과관계를 이제는 일정한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한다고 법으로 명시한 부분이 중요합니다.이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각호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증빙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할 것
2.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아니할 것
3.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닐 것위의 세가지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세 가지에 모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신 이외에 다른 원인에 의해 해당 증상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된 경우 추정은 번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인정 요건을 법률로 명시한 것이나 다름없기에 꼼꼼히 요건을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구단 200828 판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으로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거부하여 이를 다툰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백신 접종 후 발현된 증상의 종류와 내용, 이 사건 백신 접종과 증상의 발현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밀접성, 증상이 발현된 사람의 평소 건강상태, 이 사건 백신의 작용기전, 이 사건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보고사례와 연구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당해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경험칙상 추정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백신 접정과 당해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특별법에 따른 보상 신청 절차를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
피해보상 청구 전, 자신이 신청하려는 보상이 1) 진료비 및 간병비, 2)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지급인지에 따라 양식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료비 및 간병비는 "특별법 시행규칙 서식 제1호(진료비 및 간병비 청구서)"를 작성하고,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지급이라면 "특별법 시행규칙 서식 제2호(사망 장애인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신청기한 5년 이내(진료비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장애진단을 받은 날/사망한 날 기준)1) 진료비 및 간병비 청구
(1) 구비서류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1부, 청구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2) 사망, 장애인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청구
(1) 구비서류 :- 사망의 경우 :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시신 화장 등으로 인하여 부검을 실시할 수 없거나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 첨부하지 않음), 청구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장애인
-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청구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위의 서류와 더불어 신청하는 청구인은 이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통해 어떤 이유로 피해보상을 하는 것이 합당한 지를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피해보상 청구서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접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 피해보상 결정 기간 및 이의신청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피해보상 청구가 있게 되면,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피해보상 여부가 결정되며, 연장하는 경우 한차례 60일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피해보상 결정에 만일 이의가 있다면,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인 <이의신청서>를 활용하도록 하며 추가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 방법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는 질병관리청장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4. 기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경우
특별법이 유의미한 지점은, 과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해 이에 대해 피해보상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한 사람들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그에 불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특별법 부칙 제3조 제1항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 제2항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참조)
보상여부 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일(2026년 10월 23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과거 피해보상 신청을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 관련 설명을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이의신청서 작성에 문의가 있다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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