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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에 의한 조사 및 확인조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4. 11. 1. 09:32LIST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급여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야만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급여 신청 후 결정되기까지의 조사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1. 조사의 일반원칙
급여 실시를 위해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과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여부입니다. 조거급여나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급여만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만을 조사합니다.
자산 조사는 공적자료를 우선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되는 소득과 재산 공적자료 변동 사항은 자동 반영되며 수급자가 의무 신고하여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변동 발생월을 기준으로 변동사항을 반영하도록 합니다.(신고일 적용이 아니나 다만 발생월의 정보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확인월'을 기준으로 적용)
다만,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엔 공적자료 제공 기관의 자료를 수정하고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수정결과를 적용합니다.
2. 조사 대상 및 내용
조사는 급여 신청 단계에서 이뤄지는 '신청조사'와 급여가 이뤄진 후 이뤄지는 '확인조사'가 있습니다.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확인조사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1) 신청조사 시 조사 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여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 및 소득 등
2) 확인조사 시 조사 내용
: 수급자 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하여 신청조사 시 조사되는 동일한 내용을 조사하게 되며, 공적자료로 소득과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진행합니다.
3) 자료제출 요구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 서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기일을 정하여 요구하게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2회 이상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으로 인해 부양의무자에게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 많은 부양의무자들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보장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포함된 정보가 급여 신청자에게 제공되진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만일에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보장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8조 참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된 상담과 서류 작성 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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