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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정수급자란 무엇이고 처벌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4. 9. 5. 15:08LIST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을 정하고 있는 이 법의 제1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구에서도 알 수 있듯,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의 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이 법에서는 '수급(권)자'라고 정의합니다.
*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로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일 급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급여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급여를 받게 한 사람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데 이들을 '부정수급자'라고 합니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의도적으로 불법을 행하거나 또는 상습적인 신고누락 및 지연신고로 부당하게 수급을 받는 경우를 말함
*성실신고의무 위반 수급이 3회 이상 계속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음(
신규로 발생한 소득을 성실신고 하지 않은 경우 및 취업, 재산취득과 가구원 변동에 대해 미신고한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부정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받게 될 조치?
부정수급의 유형으로는 '허위 신고(신청)'과 '목적 외 사용'이 있습니다.
-허위 신고(신청)은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을 미신고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것을 말함
-목적 외 사용은 급여를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함
1. 중점관리대상자로 등록 및 관리
2. 보장비용 징수 및 고발조치 여부 결정
(보장비용 징수대상 기간은 징수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사유가 종료된 달까지)
3. 급여 지급 중지 또는 변경
부정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부정수급 여부 결정이 되기 전 단계인 부정수급 조사 단계에서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검토 가능합니다.)
*법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된 상담이나 관련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과 관련하여서도 원칙적으로 모든 부정수급자는 보장비용 징수 대상이 되지만, 수급자의 생활실태,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징수를 제외하기도 합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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