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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정수급자의 처벌과 보장비용 징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4. 7. 9. 17:13LIST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제2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자(이하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의 내용에 따라 보장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급여를 받도록 도와준 사람도 부정수급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급자는 당연하고 부양의무자나 기타 관계인도 부정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자로 판단된 경우 '중점관리대상자'로 등록 관리되며, 보장비용 징수 조치, 고발조치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사업지침에 따라 부정수급 조사 실시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결정하게 되면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허위 신고(신청) :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출생/사망) 미신고, 축소 신고
2. 목적 외 사용(제삼자, 시설장 등) : 급여를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보장비용 징수가 결정되면 보장기관에서는 보장비용 징수금액은, 보장기관이 지급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되며, 부정수급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징수금액을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모든 부정수급자에 대해 보장비용 징수를 해야 하지만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생활실태, 가구특성 및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보장비용 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란?
부양의무 불이행자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수급(권)자의 부양을 거부, 기피함에 따라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한 경우를 말하며(부양능력이 미약하나 부양을 거부 기피하여 부양비 산정하지 않고 급여 실시한 경우도), 반드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 중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관련된 상담부터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류 작성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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