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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적합 결정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수급자격 중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4. 8. 16. 17:40LIST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중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이의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그 처분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소개해드릴 행정심판 사례는 수급자로 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단절상태로 볼 수 없어 기초생활수급자 부적합 결정을 하였고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사건 : 2012.10.22. 서행심 2012-663
청구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급여를 받고 있던 중 피청구인의 조사를 토대로 등록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을 사유로 그 자격을 중지하였고, 이에 재신청을 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과 관계단절로 볼 수 없어 부적합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실제 자녀들로부터 부양을 받기 어렵고 연락자체를 피하는 등 부양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청구인이 아들명의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것은 동사무소의 직권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부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며 '부적합 결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양의무자인 자녀들과 청구인이 가족관계 단절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녀가 청구인에 대한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유였던 A아파트와 같은 주소지에서 청구인이 세대주, 청구인의 자녀가 세대원이었던 사실이 있고 위 아파트는 애초에 청구인의 소유였으나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아들에게 낙찰되었다가 자녀에게 증여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3개월 기간 사이에 10회 정도 통화한 사실이 증거자료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자녀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거나, 피부양자가 자격 상실 신고를 하려면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주소가 달리 되어 있는 자녀의 부양자가 되려면 본인들의 신고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의뢰하여 등재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바, 청구인과 부양의무자는 가족관계 단절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자녀의 부양능력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수급자 선정과 급여 지급에는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부양의무자로 인한 급여 중지가 있거나 급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기도 합니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 판단에 있어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만일 담당공무원이 신청인의 급여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급여 중지 또는 급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면 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다툴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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