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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에 의한 부양의무자의 조사(급여 기준/근거 법률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3. 11. 10. 11:31LIST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관련된 문의 중, "부양의무자이면 반드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는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양의무자를 따로 정의하고 있는 이유는, 급여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이 법 제3조 중 제2항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부양의무자 유무와 부양능력 유무를 살피게 됩니다.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다면 심의를 거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사 안내문을 받았을 때 부양의무를 면하고자 한다면 명확히 그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는 총 7가지이며, 필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실시합니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2023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함)은 207만 7892원이며, 2023년 기준 각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인 가구 기준/월) 실제 지원되는 급여액의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교육급여 : 103만 8946원
주거급여 : 97만 6609원
의료급여 : 83만 1157원
생계급여 : 62만 3368원
이와 같은 급여를 받는 '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이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부양의무자이나, 부양의무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일정한 때에 심의를 거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 2 제2항 제7호) 이런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부양의무자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자 조사 안내문"을 보내며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를 소명하라는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법 제22조 제2항)
간혹 조사 안내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8항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정기조사나 수시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여기서도 조사의 방해 등이 있으면 급여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로서 조사 안내문을 받아 관련 소명서를 작성하고자 하거나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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