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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부양거부 기피)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3. 10. 18. 12:03LIST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이렇게 부양의무자를 따로 정의하고 있는 이유는 이 법에 따른 급여 지급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급여를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함께 부양능력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급권자는 이 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부양의무자로부터 먼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살피고 있으므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지 혹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 2에서도 따로 "부양능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의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4.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부양의무자가 제32조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6. 부양의무자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
7.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8. 그 밖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대부분은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지만,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개별 사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판례는 여기에 기재된 사례만을 부양 기피 거부 사유로 보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부양의무자의 가족관계 단절 소명이나 부양의무 거부 기피를 주장하고자 할 때 관련 사정(부양능력 유무, 생활 실태 등)을 살펴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관련된 상담이나 서류 작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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