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각 후 재진정 가능할까? (각하 사유와 행정심판 청구기간)

하행정사 2026. 5. 24. 15:21
반응형
LIST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해 진정을 하였다가 기각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 다시 인권위원회로 도움을 요청하는 서류를 보냈다가 답을 받아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한 분은, 인권침해를 원인으로 진정을 하였다가 기각되었고 이후 시간이 꽤 흐른 후에 다시 도움을 구하는 취지의 서류를 국가인권위원회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을 해왔습니다. 

 

1.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이전에 진정하였다가 기각된 내용을 다시 보냈다는 것
2. 서류의 이름이 진정서나 행정심판 청구서와 같은 이름도 없고 양식도 없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

이 두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의자 분께서는 궁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사건도 도움을 드린 경험이 있는 저희 사무소를 문의를 해주신 것입니다. 

 

위의 1,2번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출한 서류 내용이 이전 진정과 동일하다는 것

 

진정을 하였다가 기각된 건을 재차 진정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각하'하게 됨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기각된 건과 동일한 '사실'을 기반으로 다시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그것이 진정을 의도한 것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조문에 따라 각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동일하다는 설명을 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진정 내용이 관계 기관에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이송할 수 있습니다.(법 제32조 제2항 참조)

 

2. 행정심판 청구로 볼 수 있을지 판단 여부

 

이전에 기각된 사실과 동일하다고 보아 행정심판 청구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본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청구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꽤 시간이 흐른 상황으로 구체적으로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났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이 경우 청구를 한다면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 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를 아무리 열심히 쓰더라도 각하가 된다면, 본안이 아닌 요건이 맞지 않다고 보아 판단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는 관계없이 행정심판이 종결되게 됩니다. 때문에 많은 행정심판 관련 글에서 취소심판을 구하는 경우 청구기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처럼 진정을 했다가 기각된다면 다시 같은 사실을 가지고 진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 이 법이 정하는 기각 또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기각 또는 각하되었다면 그 사유를 확인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안내]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대표 번호:
 010-8603-6141


전문 분야: 의견제출, 행정심판청구 등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행정사 사무소 명함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