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는 엄격한 규율과 서열이 중시되는 조직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가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억울하게 형사 사건에 휘말렸으나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군인의 경우, 그간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중단되었던 경력과 인사상의 불이익을 어떻게 보상받느냐는 개인의 삶에 있어 매우 절실한 문제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기소휴직 후 무죄가 확정되어 복직한 해병대 상사의 사례를 통해, 우리 군의 인사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 25 진정 0481500, 2026.4.8.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군의 무죄확정 복귀자에 대한 구제 소홀 부당"
진정인- 해병대 상사
피진정인- 해병대사령관, 해병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
1. 진정요지
1.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소휴직을 하였다가 복직한 군인으로 복직한 진정인에게 1년 연가를 14일만 부여한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이다.
2. 피진정인들은 무죄로 확정된 진정인에게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고, 기소휴직기간 동안 월 90~1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등 생계가 어렵게 된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이다.
3. 진정인은 기소휴직이 없었더라면 그 기간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필수 보직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여 인사상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진정인에게 기소 사실만으로 필수보직 미인정 등 불이익 처우를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에 관한 권리 침해다.
2. 사건 경위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진정인은 선후임관계인 신고인에 의해 고소를 당하였고 기소휴직되었다. 이후 A지방법원은 사건경위,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 등을 고려해 볼 때 신고인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과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진정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항소사건에서도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었다.
진정인은 복직 후 미지급된 봉급 차액과 수당을 일괄 지급받았고, 연가일수는 14일을 인정받았으며,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한 기간인 15개월 2일에 대해서만 필수직위 기간을 채운 것으로 인정되었고 기소휴직 중 기간에 관해서는 인정받지 못했다.
3. 피진정인의 답변
- 군인사법에 따라 휴직기간이 미지급된 봉급 차액과 수당은 복직 후 모두 지급됨
- 진정인의 복직 이후 진정인에 대한 기타 별도의 보호조치는 없었지만, 정서적 회복 및 조직 내 재적응 지원을
위한 지휘관 면담 및 인권상담 등 간접적 보호조치에 대한 확대 필요성은 확인하였고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인사상 권리구제, 명예회복 등 쟁점에 대한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하고 필요시 제도개선을 국방부에 건의하고 검토할 예정
- 피진정인(해병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관여한 바가 없고, 피해자 입장에서 의견을 제출할 뿐, 직접적으로 진정인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지침이나 권한이 부재하므로 피신고인의 권리구제 요청에 개입하는 등의 역할은 센터의 본래 기능과 거리가 있음
4.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1. 진정인에게 실제 근무개월 수에 비례하여 휴가일수 14일을 부여한 것은 법령에 따른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 결정
2. 기소휴직 후 급여삭감은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과 제4항 제2호에 의한 것으로, 급여 삭감을 근거로 한 이자 등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국회 입법'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 결정
3. 기소사실만으로 필수보직 미인정 등 불이익 처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소휴직 기간의 일부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필수보직 기간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대한민국헌법」제10조,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권 질서의 중심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질서 내에서 형벌작용의 필연적인 기속원리이다(헌법재판소 결정 2009. 6. 25. 2007헌바25).
기소휴직 군인이 무죄 선고받은 경우에는 휴직을 이유로 진급, 보직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군인사법」제48조). 진정인은 상사 계급이고 보병이므로 연속근무 시 30개월 필수직위로 근무한다( 「해병대 인사관리규정」제85조 제2항). 진정인은 기소휴직 하였다가 0000. 5. 7. 화생방 부사관으로 복직하였다. 피진정인 해병대사령관은 진정인의 무죄 확정에 따라 원복처리 하였다(상사 8호봉). 또한 필수직위로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간 15개월 2일을 합산받았으나, 기소휴직이 없었더라면 인정받을 수 있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인정받지 못하였다.
형사사건으로 인해 기소휴직을 당했다가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기소휴직은 결과적으로는 진정인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기소휴직 사유가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경력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은 과거 근무기간 15개월 2일을 합산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기소 이전과 동일한 지위로 실질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다.
무죄 확정 후 인사조치는 "만약 기소가 없었더라면 어떠했을까"라는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진정인에 대한 기소가 없었더라면, 진정인은 동일 보직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필수보직 기간 3년을 자연스럽게 충족했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기소휴직으로 근무가 중단된 것을 필수보직 기간 미충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기소 사실 그 자제로 불이익을 받는 결과와 마찬가지가 된다.
기소휴직을 하였다가 무죄 확정 선고를 받은 경우, 보직기간 인정에 관한 직접적인 기준은 없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경우에 필수보직을 1차 18개월 중 절반 이상을 채우고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근무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의 보직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기소휴직 기간 전체를 필수보직 기간 산정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할 것이 아니라, 진정인이 사실상 휴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 보수의 일정 비율만 수령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필수 보직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진정인의 기소휴직 기간의 일부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필수보직 충족 기간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인권위원회 사건을 다루는 행정사로서 볼 때, 이번 결정은 형사 절차상의 원칙을 넘어,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군인이 겪은 '실질적인 피해'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필수보직 미인정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으로 기소 사유의 정당성이 상실되었다면, 국가는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불합리한 결과를 원 상태로 되돌려야 할 적극적인 책무가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실질적인 구제조치를 권고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결정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책 사유 없는 불이익의 해소: 진정인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기소와 휴직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필수보직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을 '개인의 결격'으로 간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자 불이익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적 역할: 법령의 미비나 행정적 한계를 이유로 피해를 방치하는 관행에 대해, 위원회는 '인격권 보호'라는 법 취지에 따라 실질적인 경력 인정과 명예회복을 권고함으로써 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보상의 합리성 제고: 단순한 경제적 보충을 넘어, 군인으로서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인사 경력'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권리 구제임을 명시했습니다.
결국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군인이 억울한 사법 절차로 인해 자신의 삶과 경력이 훼손되었다면, 이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 회복시켜 주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지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자문이나 관련 서면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안내]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대표 번호: 010-8603-6141
▼ 하상인 행정사의 실무 성공 사례 확인하기
https://lawdocs.tistory.com/243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성공사례 소개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받은 성공 사례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개된 사례 이외에 다수 사례가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669522786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업무 및
lawdocs.tistory.com
'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권침해 진정부터 행정심판까지, 실무로 정리한 FAQ 5가지 (0) | 2026.04.10 |
|---|---|
| 인권침해 대응 전 필독!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전 '선택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0) | 2026.03.10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관련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 2025.12.17 |
| 민간 기업 근로자가 근무 중 성희롱을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 2025.12.17 |
| 동일노동에 대한 임금 차별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처우 개선 권고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 2025.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