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문제가 생겼다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혹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기관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더라도 권고에 그치는 만큼 실질적인 이득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땐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발을 개인이 아닌 것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그 무게감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나 사안이 심각하다면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라 징계를 권고하는 경우엔, 권고를 받은 기관장 등은 권고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권고라고 하더라도 무시할 수 있는 거라 보기 어렵습니다.(법 제45조 제4항 참조)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 권해드리는 방법은, 먼저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를 넓은 시야를 갖고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행정의 영역에선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신속, 정확하게 얻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받은 사안 중에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의 도움을 요청하는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뒤늦게 진정을 하였다가 '각하'되어 이에 대한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여러 처분에 불복하여 진행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명확히 한정되어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각하' 처분하기 때문입니다.
각하는 본안심리 없이 요건에 맞지 않다고 보아 하는 처분으로, 자신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얼마나 억울한 상황인지를 소명하는 것과는 별개로 요건이 맞지 않아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결정입니다. 참고로 기각은 '조사한 결과' 1)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거나, 2)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내리는 결정으로 각하와는 다릅니다.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9.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을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정을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진정을 각하하거나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곧바로 대응하기 보다는 먼저 자신이 가진 선택지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필요한 진정서 작성이나 이후 진정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권위원회 행정심판 성공 사례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881915711
인권침해 진정 기각 후 행정심판 성공 사례(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 하상인 행정
많은 분들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찾아주심에 항상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좋은 소식들이 계속되...
blog.naver.com
'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무죄 판결 후 복직했는데 경력 인정이 안 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사례) (0) | 2026.05.13 |
|---|---|
| 인권침해 진정부터 행정심판까지, 실무로 정리한 FAQ 5가지 (0) | 2026.04.10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관련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 2025.12.17 |
| 민간 기업 근로자가 근무 중 성희롱을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 2025.12.17 |
| 동일노동에 대한 임금 차별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처우 개선 권고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 2025.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