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인권침해 진정부터 행정심판까지, 실무로 정리한 FAQ 5가지

하행정사 2026. 4. 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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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침해를 당해 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싶습니다. 뭐부터 해야 하죠?

 

답 : 인권침해가 맞는지부터 확인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의 사례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해당 사안이 인권침해(또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선 이게 무슨 소린가 싶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준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즉, 주관적인 기준으로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진정을 하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살펴야 할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입니다.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2. 3. 2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때문에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먼저 이 조문에 따라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인권위원회에 진정은 외국인도 할 수 있나요?

 

답 : 가능하다. 

 

외국인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위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을 경우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외국인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이 진정 가능합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면 이를 진정할 수 있겠습니다. 

 

3.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답 : 3개월 이내 처리하는 것이 원칙

 

인권위원회의 진정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될 수 있으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엔 이에 대한 사유를 진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구제 규칙 제4조)

 

4.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인정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답 : 구제조치 등의 권고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접수된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에 따라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권고는 강제력은 없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기관이 이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고]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권고는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한다'는 의미로, 법적으로 행정지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국회입법조차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수용률 제고 방안" 조규범 참조) 

 

때문에 권고의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권리나 의무에서의 변화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은 이를 존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비권력적 행정지도라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습니다. 

 

또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제41조에 따라 구제조치 등을 권고한 경우에 조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권고의 수용 및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기에 행정지도의 성격이라도 실효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인권위원회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 불복 방법은?

답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접수된 진정을 조사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는 결정이 아닌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인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결정통지서를 통해 어떤 이유로 진정이 기각 또는 각하 사유에 해당되는지 설명하며 하단에 불복방법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조심해야 할 것은 불복을 하고자 할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단 링크는 실제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도움을 드린 사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881915711

 

인권침해 진정 기각 후 행정심판 성공 사례(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 하상인 행정

많은 분들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찾아주심에 항상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좋은 소식들이 계속되...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4231830283

 

국가인권위원회 각하·기각 결정, 행정심판 청구 전 체크할 3가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를 당하여 진정을 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각하되어 저희 하상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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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테이블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진정 대상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법인/사인은 '차별행위'만 해당
처리 기간 접수 후 3개월 이내 원칙 사유 있을 시 연장 가능
결과 성격 구제조치 권고 (비권력적 행정지도) 수용 및 이행 점검 실시
불복 방법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 행정심판/소송 결정 이유 분석이 핵심

 

6. 국가인권위원회법 전문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의 조력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려는 분들은 억울한 사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명확히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 등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당한 입장에선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라는 답답함을 들어주는 최후의 기관처럼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박한 심정 때문인지 진정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요건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다 보니 일단 누구라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 단계가 아닌 실제로 진정이 기각 또는 각하되어 저희 사무소를 찾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인권위원회로의 진정은 '억울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요건에 맞는 구조로 논리 정연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진정 단계에서 끝낼 수 있는 일도 방향이 잘못되는 경우 불복절차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진정인뿐만 아니라 피진정인 측인 기관에도 자문을 하는 등 도움을 드린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로 제출할 진정서 작성이나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심판 청구 등 문의가 있다면 저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안내]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대표 번호:
010-8603-6141

> 전문 분야: 의견제출, 행정심판청구 등

>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 하상인 행정사의 실무 성공 사례 확인하기
https://lawdocs.tistory.com/243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성공사례 소개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받은 성공 사례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개된 사례 이외에 다수 사례가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669522786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업무 및

lawdoc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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