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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관련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5. 12. 17. 17:55LIST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진정을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받게 되는 결정문에는 '기각' 또는 '각하'되었다는 문구가 있게 됩니다.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진정을 진행하기 전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각 사유와 각하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먼저 자신의 사안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이후 기각이나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살피고 진정서를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각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제32조 제1항 각호의 내용 중 제5호에 관한 것으로, 국각인권위원회에서 이 조항의 내용을 설시한 것으로 어떤 경우 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각하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제5호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의 조항의 취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래 법원이나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도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위원회에 또 하나의 구제 절차를 두는 것은,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그중 가장 적절한 제도를 선택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권리구제를 받게 하기 위함(접근성, 유연성, 신속한 조치, 전문지식의 제공,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또는 무료처리)이다. 그러나 업무 관할이 다른 기구의 관할과 중복되는 경우, 기술적인 충돌로 인해 양 기구 모두 효과성을 저해받기 때문에, 이 같은 충돌과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백한 규정을 둔 것이다."
즉, 진정인으로 하여금 가장 효율적인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에 따라 다른 기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진정인이 주장하는 수사기관의 불공정하고 자의적인 사건처리로 인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며, 실제로 아무런 권리구제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았다고 판단하며 '각하'하는 것은 잘못된 법 적용이라고 설명합니다.(단, 제반증거 및 사실관계를 감안할 때 조사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엔 각하할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참조)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인한 진정서 작성 및 진정 이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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