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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 근로자가 근무 중 성희롱을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5. 12. 17. 17:18LIST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자에게 일정한 구제조치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판단되며 구체적인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이 법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안건번호 18-0505)로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닌 민간 기업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성희롱 사건으로 진정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참조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질의요지 :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닌 민간 기업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중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조사 대상이 되는지?
답변 :
이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도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유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는 성희롱 행위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을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쉼표는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사용되는 문장부호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같은 목의 규정 중 쉼표와 또는 으로 연결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는 같은 자격의 어구로 볼 수 있으므로 성희롱 행위의 범위를 공공기관 종사자의 성희롱 행위뿐만 아니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를 모두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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