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사무소를 찾는 이유는 제재적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자격 정지 또는 취소 등)에 대한 의견제출이나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의견제출이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대행 등의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문의한 분은 당연히 행정심판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했다가, 고충민원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진 않으나, 고충민원이란 방법을 안내하여 도움을 받거나 진행 중인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선 고충민원과 행정심판의 차이 그리고 고충민원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이어지는 글에서는 실제 고충민원을 통해 도움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크게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었기에 실제 많이 묻는 질문과 함께 상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충민원과 행정심판의 차이
고충민원은 행정심판과 유사하게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행정심판으론 다툴 수 없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위법, 부당한 사실행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800개 이상의 세밀한 분류가 되어 있음)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례 중엔 고충민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하는 재결을 할 경우 행정청은 이에 불복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지만 고충민원의 경우 피신청인이 권고에 불복할 수 있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불복에 따른 재심의 여부는 재심의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되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등 참조)
2. 고충민원이란?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5호)
3. 고충민원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 등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재정경제부장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기관 중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
-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신청은?
개인, 법인, 단체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가능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9조 제1항
참고 : 고충민원은 신청이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낼 수 없다. 그러나, 하단과 같이 이 법 제4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이송'하거나 해당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ㆍ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신청방법?
문서로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구술로 신청 가능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9조 제2항
*주의 : 신청 후 위원회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완(2회)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고충민원은 종결처리될 수 있음(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39조 참조)
6. 담당기관?
국민권익위원회(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은 지자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을 함
7. 처리 절차(처리기간은 60일이며 60일 연장이 가능함)
- 신청 및 접수
- 민원 조사(조사관 지정, 사실관계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 위원회 심의 의결
*고충민원의 접수, 조사,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에 따라 이뤄짐
8. 결정?
- 1. 각하 또는 이송 : 법 제43조 제1항에 해당
- 2. 시정권고 : 법 제46조 제1항 해당 (처분 등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3. 의견표명 : 법 제46조 제2항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기각 :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제도개선 권고 또는 제도개선 의견표명 : 법 제47조 해당
- 6. 심의안내 : 신청인의 민원과 관련한 행정절차 또는 제도를 설명하거나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9. 행정사의 조력
고충민원은 서두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신청 대상이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제도와 유사하게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않거나, 혹은 신청인 본인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조사 종결 대상으로서 신청에 실익이 없다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고충민원은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조사 종결 대상에 해당하거나 혹은 명백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고충민원이 아닌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관련 업무 경험과 함께 해당 법률의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의 자문이 있다면 빠르게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고충민원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은 사례들을 구체적인 결정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충민원과 관련된 상담 및 관련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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