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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신청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권고 또는 의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고충민원 2025. 8. 18. 14:28LIST
고충민원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불편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넓습니다. 또한 고충민원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2) 신청 취지 및 이유 그리고 관련 사실 내용,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등을 기재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민원서류가 보류, 거부 또는 반려되는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제기된다면, 지체없이 조사가 이뤄지나, 1)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안, 2) 고충민원의 이송이나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가 위원회에서 각하한 사안을 다시 그 각하 사유 해소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나 이미 처리한 고충민원과 동일한 고충민원을 다른 기관에 제기하여 이송되는 경우엔 조사 없이 종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넓은 영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고충민원이라고 하더라도 처음 제기할 때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16조 참조)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는 강제성이 없지만,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권고(또는 의견)를 받은 행정기관 등은 이를 존중하여 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충민원을 통해서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고충민원 신청서 작성 등 대행이 필요한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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