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고충민원 기각·각하 결과, 행정심판 청구 가능할까? (행정사 분석)

하행정사 2026. 3. 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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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충민원이란?

 

고충민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해 외국인까지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위법 부당한 처분부터 사실행위 등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고적 효력을 갖고 있어 강제성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2. 고충민원에 대한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는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가 시정권고나 의견표명과 같은 권고적 성격을 갖고 있을 뿐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처분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의 대상(결정 취소를 구하는 심판)이 되기 위해서는 '처분성'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누군가 어떤 처분(주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과 같은 제재적 처분)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고충민원을 거치기보다는 행정심판을 곧바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만 하므로, 고충민원 결과를 기다리다가 이 기간이 도과되면 사안 자체가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어떤 행정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방법에 대해선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불복방법이 통상 안내됩니다.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3. 하상인 행정사의 조력

 

간혹 고충민원 신청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예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언급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인권위원회의 결정(기각이나 각하)은 하단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15.3.26. 선고 2013 헌마 565 결정 참조)을 보면 피해자의 구제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해당 사건을 종결시키는 대외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정에 대한 인권위의 기각결정은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 피해자인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6070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 42711 판결 등 참조)."

 

때문에 고충민원 신청에 대한 결정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아니면 미리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는 설명드린 것과 같이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뿐만 아니라 진정 후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진행 그리고 고충민원 신청서 작성 대행 등 다수의 업무 경험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충민원부터 인권위 진정, 그리고 그 이후의 불복 절차까지. 법리에 밝은 행정사와 상의해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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