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공공임대주택 계약해지 당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전 꼭 확인해야 할 사실

하행정사 2026. 3. 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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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을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실무에서 실제로 듣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는 순간, 당장 거주지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길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중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의 계약해지 통지 대응은?

 

해당 의뢰인은 행정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행정심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을 아는 것이 결과를 바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 저희 사무소의 글(하단 링크 참조)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의 계약해지 통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없습니다. 

https://lawdocs.tistory.com/50

 

공공임대주택 계약갱신 불가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를?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피해금액만 수십, 수백억에 달하는 대규모 전세사기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의 장점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임대

lawdocs.tistory.com

 

위의 글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서 피청구인과 청구인은 서로 상호 대당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건 모두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위의 청구는 '취소심판'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러한 계약해지 통보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어떤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취소심판보다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무효등확인심판이므로 결과는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행정심판재결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17984 각하, 전세계약해지통보 취소청구

 

위의 행정심판재결례는 무효등확인심판이 아닌 '취소심판'이나,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기 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받아 이에 무효확인청구를 하였다가 '각하' 재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즉,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하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 본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 및 같은 처분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51조)

 

때문에 저희 블로그 글을 통해 반복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 자신의 사정을 잘 소명하고 또 법리적으로 논리적인 글을 쓸 수 있는 전문 행정사를 찾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 고충민원을 통한 해결

 

공공임대주택 계약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고충민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인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하고 그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있는 경우 고충민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고충민원은 특별히 지연해야 할 사유가 없다면 민원이 접수된 이후 6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결정례를 보더라도 고충민원을 다루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재계약 거절 등의 사유(법 제49조의 3)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의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략) 신청인을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게 할 경우 신청인은 주거불안이 초래될 것은 물론 생계불안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신청인은 현재 무주택 요건을 회복하였는데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에게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이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중략) 신청인을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이 임대주택 공급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을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국민권익위원회 제3소위원회 의결 중 일부 참조)

 

3.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의 조력

 

공공임대주택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면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야 한다는 공포감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답은 있으며, 이러한 사안은 ‘행정심판을 할지’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해보면, 대응 방향을 잘못 잡아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사안의 정확한 진단: 해당 사건이 행정심판 대상인지, 고충민원 대상인지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습니다.
  2. 논리적인 신청서 작성: 국민권익위원회나 관련 기관이 '거주 지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의뢰인의 절박한 사정과 공공주택 제도의 취지를 결합한 밀도 높은 근거를 제시합니다.
  3. 경제적·시간적 효율성: 고충민원을 통해 신속하게(통상 60일 이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

주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계약 해지로 인해 막막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수많은 재결례와 결정례를 분석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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