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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진정 그리고 행정심판의 차이 등(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고충민원 2025. 2. 4. 15:45반응형LIST
이 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발간한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의 내용을 참조한 것입니다.
*고충민원과 행정심판의 유사점과 차이점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유사점 :
1) 목적이 국민권익구제라는 것, 2) 고충민원이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경우 행정심판과의 유사성
차이점 :
1) 행정심판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지만 고충민원은 처분 외에도 불합리한 행정제도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2) 행정심판은 행정쟁송제도이나 고충민원은 비쟁송적이고 보충적인 행정구제재도인 점, 3) 행정심판은 해당 심판 청구를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할 수 있으나 고충민원은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는 점 4) 행정심판은 청구기간 내에 해야 하는 점
무엇보다 행정심판은 관계 행정청에 기속력을 가지나 고충민원은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고 '권고적 효력'에 그친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음
*진정과 행정심판
진정은, 법령에 정해진 형식과 절차에 구애되지 않고 널리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차이점 : 진정은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사실행위', 행정심판의 재결은 기속력이 인정됨
유사점 :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제도
*기타 :
- 고충민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행정기관의 처분에 시정을 구하는 취지임이 분명하여 해당 처분청이나 재결기관에 이송되었다면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95.9.29. 선고 95누 5332 판결)
- 진정의 형식이라도 그 내용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행정심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9.5. 선고 94누16250 판결)
진정서, 고충민원 신청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에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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