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과태료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하행정사 2025. 2. 1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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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형벌은 아닌 행정질서벌의 일종으로 행정법규 위반이나 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고 계십니다. 즉,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본다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은 맞지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별도의 권리구제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행정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거쳐 과태료 재판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과태료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2.11.29. 2011 헌바 251 참조)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과태료부과처분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제1항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 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즉, 과태료 부과에 대해 불복하고자 한다면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을 하여 과태료 재판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행정심판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근거로 살펴보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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