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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2. 18. 14:00LIST
질문 :
행정심판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심판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답변 :
행정심판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유 :
"(중략)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 81035 판결례 참조), 「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결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재결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재결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상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략)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는 취소소송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데, 재결도 준사법적인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하여 재결의 주체, 절차나 형식, 내용 등에 관하여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재결 자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재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절차를 통한 권리 구제가 가능하므로, 행정심판법령상 명문의 규정도 없이 재결에 대한 재심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행정심판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즉, 요약하자면 행정심판법에서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점과 행정심판법에서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과 같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열거되어 있지 않은 점 그리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행정심판에 대한 재심청구가 아니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 방법이 있는 점에 따라 행정심판법령에 따른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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