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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2. 20. 13:47반응형LIST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등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1년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이 법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5(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1차 위반 :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2차 위반 :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제1항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 가담하는 행위
제29조 제1항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항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다라 다음과 같이 한다.
1.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사건 : 2020경기행심 1745 화물자동차법 위반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 등 취소 청구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2회에 걸쳐 사실상 물리적 이동이 불가능한 거리에서 연속적으로 주유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에 따라 부정수급액 환수 및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3개의 화물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사건 당일 착오로 직원에게 카드를 잘못 전달하여 연속적으로 주유하게 되었던 것이지 법률을 위반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며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사업용 자동차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상 의심거래 상시점검 모니터링에 확인이 되어 부정수급 의심거래 사실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타 차량의 주유카드를 혼동하여 주유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화물자동차법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근 관리규정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감면조항이 없고 행정청의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처분을 하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먼저 청구인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은 명백하고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가하여 착안하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은 경우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동시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일부 감경하였습니다.
"다만,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의 기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 지급정지 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 사회적 비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지급정지의 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한도로 할 것이다.(2006.2.9. 선고 2005두 11982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동종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부정수급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유류보조금에 의존하여 영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보조금 지급이 장기간 중단될 경우 생계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을 3개월 지급정지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즉, 피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의 성격이 '법규명령'이나 위임규정의 내용, 취지,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토대로 볼 때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1차 위반)에서 그 기간은 확정적인 것이 아닌 '최고'한도 기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청구인의 과거 위반 이력,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교량하여 기간의 감경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아 대응이 필요하다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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