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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정지 처분 구제 행정심판(인형뽑기방/경품 지급기준 위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2. 20. 12:17LIST
무인으로 운영되어 흔히 볼 수 있는 인형뽑기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입니다. 이러한 인형뽑기방에서 제공되는 경품은 게임산업진흥법의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과 경품 지급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령 제16조의 2를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경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이 이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1만 원을 초과하여 적발되어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지급한 경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이란,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 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도매가격이나 할인 판매 시의 가격이 아닌 일반 소매가격을 말합니다.)
사건 : 2024경기행심 1061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봉제 인형을 뽑기 게임물 경품으로 제공하였는데, 해당 인형의 소비자판매가격이 1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적발되어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9일(1차 위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략)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지급한 경품의 소비자판가격이 8,3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비자판매가격은 도매가격이나 할인 판매시의 가격이 아닌 일반 소매가격을 말하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비자판매가격이 1만 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법원으로부터 3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이 인정되는 바,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할 것이다.(후략)"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여 상담 및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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