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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의 부당요금징수에 따른 자격취소 처분?(택시발전법 제16조 제1항 제2호)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2. 13. 11:36LIST
택시발전법 제16조 제1항 제2호는 택시운수종사자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6조 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에 위반 횟수를 살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1차 위반 - 경고
- 2차 위반 - 자격정지 30일
- 3차 위반 - 자격취소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최초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 기준)
하단의 행정심판재결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반으로 '택시운수종사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 : 2020-6583 택시운수종사자가 자격취소 처분 취소청구. 기각
청구인은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로서, 외국인에게 미터기에 기재된 금액이 아닌 금액을 요구하여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모친의 암 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급한 마음에 부당요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택시발전법 제16조 제1항 제1호 3회째 위반으로 자격취소 처분에 이르게 되어 자격취소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처분사전통지서', '진술서' 등을 살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택시요금을 미터기 요금이 아닌 3만 원의 정액요금을 요청하여 지불하였다는 외국인 승객의 신고내용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부당요금 수령과 관련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부당요금 징수로 인하여 행정처분ㅇ르 2회 받은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이 부당요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참고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은 자격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취소처분의 경우 자격정지 처분으로 감경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위의 위반자는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위반 60만 원)를 부과받게 됩니다.(택시발전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참조)
이번 글에서는 택시발전법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중 부당요금징수에 따른 행정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로서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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