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후 답변서를 송달 받은 경우 대응?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하행정사 2025. 1. 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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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과 같이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아 취소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행정심판 사건의 대다수입니다. 특히 요즘은 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행정심판 절차와 관련해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후 받게 되는 답변서와 관련된 것입니다. 

 

1.답변서란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은, 피청구인 측의 어떤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쪽의 의견만 듣고 답을 내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의견이 담긴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서류가 바로 '답변서'입니다. 

 

때문에 행정심판 절차를 처음 접하는 경우라면,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담긴 '재결서'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으며, 답변서의 취지가 대부분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정심판이 이미 끝난 것이 아닌가란 생각도 하십니다. 

 

하지만 답변서는 피청구인이 행한 처분의 적법, 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므로 당황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2. 보충서면 제출

 

답변서를 수령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기간을 정하여 언제까지 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별도로 보충서면 제출 기간을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보충서면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고 보충서면 제출에 횟수가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구인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충서면은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며, 심리기일 전까지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나 임박하여 제출하는 것보다 미리 여유 있게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충서면을 심리기일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행정심판 청구서는 홀로 제출하였으나, 보충서면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행정심판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처음부터 저희 사무소로 문의를 하여 진행하고 계시나 홀로 진행하다 어려움을 겪어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후 답변서를 받았는데 이에 어떻게 보충서면을 작성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 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관련 서류 작성이 가능합니다.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보충서면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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