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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5년 징계통보 이행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11. 6. 12:11LIST
사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06061
청구인은 사단법인 대한빙상경기연맹 소속 쇼트트랙 등록 선수 A의 아버지로, A가 지도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어 이에 피청구인(대한체육회장)에게 동 소속 사단법인 대한빙상경기연맹 상벌위원회 및 상임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쇼트트랙 지도자 청구 외 B가 선수체벌에 따른 책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년 징계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대한체육회 정관 105호 선수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쇼트트랙 지도자 청구외 B에게 자격정지 1년으로 징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자격정지 5년으로 징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한 청구'라며 각하재결하였습니다.
1)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무137 결정,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482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청구인(대한체육회장)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우수 선수 인정’에 관한 권한만을 위탁받아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 가맹경기단체 지도자의 징계업무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르는 권한의 위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통보에 관하여 행정청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쇼트트랙 지도자 청구 외 B의 징계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동 소속 사단법인 대한빙상경기연맹 상벌위원회 및 상임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 외 B 자격정지 1년’을 징계한 것은 국가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처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대로 쇼트트랙 지도자 청구 외 B 자격정지 5년으로 징계하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피청구인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이긴하지만, 가맹경기단체 지도자의 징계업무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정청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체육지도자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한 것은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뤄지는 단체내부 징계에 불과한 것으로 국가나 행정기관으로부터의 행정권한행사가 아니므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으로 의견제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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