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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위반에 따른 광고업무 정지 처분 시 제품 전체 광고를 못하는 것인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11. 26. 11:45LIST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당연하게도 온라인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법률을 위반할 소지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중 흔히 발생하는 것이 표시나 광고 문구에서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자주 질문을 하는 내용 중 하나는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1) 해당 품목을 포함한 판매 제품 전체를 광고하지 못하는 것인지와 2) 인터넷으로 광고문구를 작성하여 적발된 사안에서 인터넷 이외의 수단이나 매체로도 광고가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라 관련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블로그 글은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해당 품목을 포함한 판매 제품 전체를 광고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해당 제품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행정처분 기간 동안 해당 품목에 한하여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제품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인터넷으로 광고하던 중 광고문구가 문제가 되어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다른 수단이나 매체로도 광고가 불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 제품에 한하여 상기 매체 또는 수단을 통한 일체의 광고행위가 불가하다는 것이지 다른 제품에 대한 광고도 인터넷으로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참고로 화장품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를 통해 '광고'를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 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에서는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으로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화장품법 위반에 의한 광고업무 정지 처분 등으로 의견제출서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이 필요한 분들의 문의를 받아 서류 작성 대행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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