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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대상이 되는 학원은?(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11. 3. 12:35LIST
비교적 최근 화두가 되었던 '학원법'의 명칭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원법이 말하는 등록 대상이 되는 학원은 무엇인지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다라 지식, 기술(기능을 포함) 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학원법 제2조 제1호)
위의 정의에서 말하는 "교습관정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란 다음을 말합니다.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 함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비록 특정인마다 교습일수가 30일 미만일지라도 다수에게 현실적으로 교습과정을 반복한 일수가 30일 이상이면 반복교습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2도 2744 판결 참조)
또한 이 법에 따라 학원을 운영하려는 자는 이 법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등록해야만 합니다. 이때 등록 대상이 되는 학원에 대해서는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원법의 등록 대상이 되는 학원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2에 정하여진 교습과정 내지 그와 유사하거나 그에 포함된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위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 법리와 2011.7.25 개정된 학원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 2011.10.25.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 별표 2 등 규정의 개정 경과 및 내용 취지에 따라 살펴보면, 유아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제외한 학원법 소정의 학원, 즉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011.7.25. 학원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여야만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주에 포함되어 학원법상 등록의 대상이 되었으나 2011.7.25. 개정된 학원법이 시행된 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기만 하면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지 아니하더라도 '기타 분야 기타 계열'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포함되어 학원법상 등록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2.9. 선고 2014도 13280 판결 참조)
단, 무료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신고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관계부처 질의응답사례 참조)
"학원법 제2조에 의거 학원이나 교습소에서의 교습행위는 교습비의 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한 후 교습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등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 교습을 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 바, 교습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학습자의 초중등 교과목에 대한 보습행위를 할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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