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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가능한 범위?(법제처 법령해석)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10. 25. 08:48LIST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그리고 피해학생의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의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가해학생(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함)이 된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조치를 심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의가 있는 경우 가해학생은 그 정도에 따라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은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바로 심의위원회들의 회의록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해당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 조치가 이뤄진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에서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 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그 가족의 성명, 주민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회의록 공개를 신청해야만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행정심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가능 범위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법제처 22-0010)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질의요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면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는지?
답변 :
이 사안의 경우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가 원하더라도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유 :
(중략)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3항 단서에서는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하지 않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없이,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하지 않고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할 때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일부 공개된 개인정보를 통해 다른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게 되고, 특히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을 상담ㆍ치료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 공개된 개인정보를 통해 발언 대상이 특정될 수 있어 분쟁당사자 간에 추가적인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같은 법 제21조 제3항 단서의 취지와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은 비밀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호의 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가 원하더라도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사례참조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367540920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가해학생 선도조치 불복 행정심판 청구 사례 - 하상인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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