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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 해석을 요구할 수 있을까?(행정절차법 제5조 제2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10. 28. 11:15LIST
일상에서 다양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는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 처분,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 거부 처분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끔 행정심판 청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그 결과를 따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란 작은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시나, 행정심판 재결에는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이 그 결과를 따르도록 하는 '기속력'이 있기에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확대해석하여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보고 자신도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같은 결과를 보장받아야 한느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과거 행정심판재결례 또는 판례를 참고할 수 있지만 그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주된 사실관계가 동일하더라도 주변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다면 완벽하게 동일한 사안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의 특성 때문인지 행정심판 재결서의 내용에 대해 의문을 갖고 행정절차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행정심판 재결서의 내용에 해석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단의 법제처 해석(법령해석 22-0757)은 행정심판 재결서에 의문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5조 제2항의 근거에 따라 이유 해석 요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질의 : 행정심판법 제46조에 따른 재결서에 적힌 이유에 의문이 있는 경우 해당 재결서를 송달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절차법 제5조 제2항을 근거로 그 재결서에 적힌 이유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법 제46조 제3항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5조 제2항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댇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답변 :
행정심판 청구인은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절차법 제5조 제2항을 근거로 그 재결서에 적힌 이유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행정절차법 제5조 제2항은, 행정작용의 근거가되는 법령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법에서 말하는 '법령등'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로 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엔 행정심판 결과물인 재결과 그 재결에 포함된 이유가 포함되지 않음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대행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동시에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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