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도로교통법

0.08% 살짝 넘겼는데 기각? 까다로워진 음주운전 행정심판 실체

하행정사 2026. 6. 19. 09:40
반응형
LIST

음주운전면허취소자에 대한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엔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행정심판재결례를 통해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미약하게 초과하고 있는 경우, 2) 사고가 없으며 운전의 필요성이 입증되는 경우, 3) 처음 음주운전인 경우, 4) 운전면허 취득 후 사고 없이 운전해 온 기간이 긴 경우 등의 요건이 만족된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를 보면 이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미약하게 넘어서는 수치 "0.083%"이고 운전면허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는 결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6-07175, 2026.5.19. 기각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은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83%이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생계유지를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함 등을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느 ㄴ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음주운전면허취소와 관련된 행정심판 재결례를 많이 살펴본 분들이라면 느끼시겠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를 받아주지 않을 때에 많은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편입니다. 위와 같이 간단하게 음주운전 사실이 있고, 그에 따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치 이상에 해당된다가 주요 요지입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적법, 타당성을 고려할 때 기초가 되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경위에서부터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해서도 좀 더 꼼꼼하게 소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행정심판과 관련된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안내]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대표 번호: 010-8603-6141


> 전문 분야: 의견제출, 행정심판청구 등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