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최근 구제를 위해 검색하던 중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의 다음의 글(최근 행정심판재결례를 기반으로 한 구제 확률)을 보았다며 문의를 해온 분이 계십니다.
https://lawdocs.tistory.com/667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확률, 최근 행정심판 재결례로 본 현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 행정처분에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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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께선 그 글을 보니 거의 구제가 안된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은데 행정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갖고 계셨습니다. 최근 사례들에서 분명히 행정심판위원회가 확실하게 면허취소자가 입는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고 있는 입장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아무리 공익을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법에 따라 재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법 제43조 제3항은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처분의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의 변경을 명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행정심판 청구서의 논리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 구분) 제3항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관련 설명을 드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청구서 및 보충서면 작성 시 주의사항
1) 단순한 감정 호소는 무의미
행정심판 청구서 또는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저희 사무소에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나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저희와 같은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 서면을 완성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단순한 감정호소입니다.
대부분 방식이 이렇습니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먹고 살 방법이 없다."
단순히 어려움, 감정적 호소를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증 자료와 함게 명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도로교통법은 물론이고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나 판례를 살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면 좋습니다.
2) 보충서면 작성
보충서면은 작성 필수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하면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혼자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분들이 자주 묻는 것 중 하나는, 답변서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서류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답변서는 피청구익이 행한 처분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주장하는 서류로, 제출한 청구서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면 됩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한 답변을 보충서면이라는 서류를 통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청구서를 통해 주장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답변서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자 한다면 꼭 작성하는 것이 좋은 서류입니다.
다만,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청구서에 주장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차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2. 행정심판 청구서에 담겨야 할 논리?
가장 중요한 행정심판 청구시 필요한 논리에 대해 관련 판례를 통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 사건(대구지방법원 2023.7.19 선고 2023 구단 10547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판결)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등 복수면허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후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때 다음과 같은 법리를 통해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4.7. 선고 98두 11779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10.24. 선고 96누 17288 판결 등 참조)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때에 위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개인이 갖고 있는 사례의 개별성(예를 들면 처음 면허취소를 당했다거나, 현재 개인회생 중에 있다는 등과 같은)을 들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증대될 여지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의 사례에 비춘 조언
행정심판은 해당 처분에 대해 1회 밖에 다툴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의 재청구 금지 조항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다면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판단하여 이에 대한 소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다수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담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상담 안내]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대표 번호: 010-8603-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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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성공사례 소개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받은 성공 사례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개된 사례 이외에 다수 사례가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669522786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업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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