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이 재차 음주운전을 할 경우 이진아웃에 해당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비록 0.03% 이상 0.08%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아닌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니까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를 정지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진아웃이 되면 면허취소와 더불어 결격기간이 2년이 되므로 운전이 생계 유지의 기본이 되는 사람(택배기사, 영업직 등)이라면 간절한 마음에 행정심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오인이라거나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과 같은 사례가 아니라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